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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175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3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나. 부천시의회 사무국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라.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구매촉진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업(실내건축ㆍ도장ㆍ금속구조물ㆍ기계설비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부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천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