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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17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4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대료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50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5. “착한임대인”이란 제2호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적용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제외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을 발굴, 육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①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착한 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관계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등 감면
2.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 <개정 2025.5.19.>
3.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다만, 보강공사비 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8조

상생협력 상가 협의체의 설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상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방안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상생협력 상가 내 활동 중인 상인단체(전통시장 상인회 등) 회원
2. 상생협력 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3.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인ㆍ예술인, 상권 활성화 전문가 등 지역 활동가
4.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