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시에 거주하는 사람
3.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에 거주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 각 1인을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①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