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감찰 전담기구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시 산하 공사ㆍ공단 등에서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 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전담기구를 관할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 전담기구 담당 실ㆍ국장
2. 자치구의 부구청장
3. 시 산하 공사ㆍ공단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④ 협의회는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전담기구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에 협의회 위원에게 사전 안전감찰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