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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17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8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 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2. 보건의료인력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정책의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담당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7.18>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서울시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약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 및 간호조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추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6.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시민건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시장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