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시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시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
1. "만성질환"이란 장기간 발병해 지속되는 질환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고혈압
나. 당뇨병
다. 이상지질혈증
라. 심뇌혈관질환
마. 그 외 복합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
2. "건강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등록관리, 예방교육, 진료, 상담, 약료서비스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이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시장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만성질환관리를 원하는 시민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
2. 만성질환자의 질병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3. 만성질환자의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역량 강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의 수행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에 보조금, 장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사업의 대상인 시민에게 검사ㆍ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수행 및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기관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이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하였거나 거짓으로 보조금 또는 장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병ㆍ의원ㆍ약국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