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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16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8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시청각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청각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시청각장애인의 유형, 복지욕구 등 실태조사 현황
3.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주요시책
4. 대상자 발굴ㆍ연계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시청각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7.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사소통 및 이동지원
2. 자립생활 교육ㆍ훈련, 직업재활
3. 자조모임 운영ㆍ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4.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5.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일상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및 파견
6. 의사소통 양식 및 관련 보조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
7. 시청각장애인 관련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및 홍보
8.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청각장애인의 발굴ㆍ상담
2.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및 돌봄 제공
3.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ㆍ수단의 개발ㆍ연구
4.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2. 시청각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4. 서울특별시 장애인 지원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시청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