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관내 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3호에 따라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시의 관할 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이하 " 유망 중소기업" 이라 한다)이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ㆍ품질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유망 중소기업의 최초인증 대상은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 또는 제공 중인 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재인증 대상은 선정대상 연도에 인증 기간이 만료예정이거나 만료 이후 30일 이내인 유망 중소기업 중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종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서울경제진흥원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①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 대상의 선정과 인증,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27>
1. 당연직 위원 : 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ㆍ언론인ㆍ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인증 대상 선정과 인증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인증기업 홍보
3.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4. 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우대
5. 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우대
6.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역량강화 및 브랜드화 지원
7. 인증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망 중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폐업, 부도, 영업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5. 시 소재 본사, 주사무소 및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
②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에게 사전통보 하고, 사전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제 11조에 따른 지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