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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16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조성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구축ㆍ운영ㆍ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충청북도의 과학기술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광가속기”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사광가속기 중 충청북도에 소재한 가속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이하 “가속기”라 한다) 구축ㆍ운영ㆍ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ㆍ운영ㆍ활용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가속기 구축ㆍ운영ㆍ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속기 구축ㆍ운영ㆍ활용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속기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가속기 관련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업(중소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빔라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가속기 연구데이터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속기 구축ㆍ운영ㆍ활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연구 및 교육 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가속기의 지원

도지사는 가속기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속기 부지조성에 관한 지원
2. 가속기 관련 부대시설 설치 지원
3. 전문인력 및 융합연구인력 양성 지원
4. 기업육성 및 산업활용 활성화에 관한 지원
5.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촉진에 관한 지원
6. 가속기 관련 홍보 및 협력 사업 지원
7. 해외 유관기관 등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출연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가속기 운영 사업 또는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이 가속기 활용 및 지원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우선지원

도지사는 가속기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①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운영 기관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기간으로 하되,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감면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시마다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ㆍ운영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가속기 중심의 과학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가속기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가속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가속기업무 담당국(단)장, 청주시 가속기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가속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북도 가속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관련 안건에서 제척(除斥)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전문가의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ㆍ산업계ㆍ연구계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이나 관계직원 및 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준용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가속기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