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8.>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도내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고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지역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는 등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지역 먹거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 계획
3.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달 방안
4.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운영 계획
5.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등을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체계로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실행하는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8.8.>
①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충청북도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종합계획의 실행 및 평가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8.8.>
1. 도지사
2.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8.8.>
1. 도 지역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도 교육청 지역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지역 먹거리 또는 먹거리 기본권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할 때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교육ㆍ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8.8.>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5.8.8.>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개최 성격에 따라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5.8.8.>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25.8.8.>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8.8.>
1.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2.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이 된다.
④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호선으로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둔다.
⑤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정기회와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⑥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먹거리 관련 업무 팀장 또는 먹거리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삭제 <2025.8.8.>
삭제 <2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