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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816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5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8.>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도내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고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지역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는 등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 계획
3.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달 방안
4.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운영 계획
5.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먹거리 계획 실행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등을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체계로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실행하는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8.8.>

제8조

먹거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충청북도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종합계획의 실행 및 평가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8.8.>
1. 도지사
2.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8.8.>
1. 도 지역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도 교육청 지역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지역 먹거리 또는 먹거리 기본권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할 때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교육ㆍ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8.8.>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5.8.8.>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개최 성격에 따라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5.8.8.>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25.8.8.>

제12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8.8.>
1.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2.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이 된다.
④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호선으로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둔다.
⑤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정기회와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⑥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먹거리 관련 업무 팀장 또는 먹거리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5.8.8.>

제15조

삭제

삭제 <2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