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815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05-18공포 2021-05-18공포번호 4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주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충청북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 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정비 및 노후주택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3조2항에서 정하는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 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9.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④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도정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도록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주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제출하는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심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① 도지사는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