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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15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05-18공포 2021-05-18공포번호 4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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