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에서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에서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유치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유치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치위원회의 설립ㆍ운영과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출연금과 보조금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유치위원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
2. 유치위원회의 대회 유치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연구 활동
3. 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유치위원회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집행 결산서를 사업종료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위원회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유치위원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유치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