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15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1-05-18공포 2021-05-18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여수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세대(단,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7.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 설비 점검ㆍ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시설 점검ㆍ정비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및 장비 보급
5. 보일러 노후시설 점검ㆍ정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확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