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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15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화ㆍ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ㆍ놀이ㆍ학습ㆍ예체능 활동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아이 양육 정보 교류 및 보호자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
2.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ㆍ대여 지원
4.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5. 가족품앗이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ㆍ대여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매 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선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내 가족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리·감독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 중인 위탁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