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 사진 산업”(이하 “사진 산업”이라 한다)이란 여수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진 종사자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진 산업에 대한 경영환경, 실태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문화 진흥 사업
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
3. 그 밖에 사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0.21.>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