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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14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사진 산업”(이하 “사진 산업”이라 한다)이란 여수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진 종사자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진 산업에 대한 경영환경, 실태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등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문화 진흥 사업
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
3. 그 밖에 사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0.21.>

제6조

사진 산업 지원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