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여수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여수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여수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여수시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여수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선상폭력 예방 및 해양종사자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해양오염 방지 및 항포구 쓰레기 정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