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행정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