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요원”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등록일부터 중증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정활동 보조요원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요원 배치
2.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요원은 김제시의회사무국장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인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추천 받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급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