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및 농생명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및 농생명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라 한다)는「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에 따라 김제시 관할 구역 내 스마트농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을 말한다.
이 조례는 혁신밸리 지역 내 전북특별자치도 소유구역을 제외한 김제시 소유구역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사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 운영ㆍ관리가 필요한 사무 등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된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 실습농장(이하 “실습농장”이라 한다)이란 혁신밸리 지역 내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을 위해 설치한 시설 및 해당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2. 스마트팜 실증단지(이하 “실증단지”라 한다)란 혁신밸리 지역 내 스마트팜 R&D 신기술 및 ICT 기자재 실증, 빅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설 및 해당시설의 부지를 말한다.(지원센터와 노지 형태로 조성된 실증용 토지구역을 포함한다)
3. 임대형 스마트팜(이하 “임대형팜”이라 한다)이란 혁신밸리 지역 내 스마트팜 창업 희망농가 등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해당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4. 기타 구역이란 혁신밸리 지역 내 1호부터 3호까지의 해당시설의 부지를 제외한 구역을 말한다.
혁신밸리의 업무 및 담당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 및 스마트팜 확산 등을 위한 교육, 지도, 정보제공 및 시설 장비의 지원
2. 스마트팜 R&D 신기술 및 ICT 기자재 실증, 빅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을 위한 시설 장비의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제공
3. 쾌적하고 편리한 혁신밸리 환경 조성 및 유지
4. 혁신밸리 지역 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5. 실습농장, 실증단지, 임대형팜 등의 기능별 시설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혁신밸리의 실증단지 및 임대형팜 등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사전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사용ㆍ수익허가 절차 및 사용료의 납부 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실증단지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 및 야외공간(기타구역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을 위해 일시 또는 단기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시
3.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목적과 부합하는 행사 및 회의
4. 인근 지역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시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혁신밸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해당시설의 부지를 포함한다) 및 담당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ㆍ농촌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담당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목적, 성질 및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지방농촌진흥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구를 말한다)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수의계약의 의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혁신밸리를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혁신밸리를 위탁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수탁 협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경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혁신밸리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김제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회계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각종 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3자 대여로 발생한 사용료와 기타 서비스료(제6조제4항의 시설사용료를 포함한다) 등을 부과ㆍ징수토록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김제시 지원금을 포함한다) 등을 운영ㆍ관리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수입금 및 운영ㆍ관리 비용을 정산보고하여야 한다.(위탁의 해지시에는 해당 시점까지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와 위탁업무의 추진에 있어 원활하게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령, 조례, 위탁 협약(계약)사항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설의 기능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주요 재산상에 피해를 입힌 경우
5.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시설을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에 대하여 일체의 소유권ㆍ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민간위탁) 및「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