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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14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5년간 시에 지방세를 매년 3건(주민세 개인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 포함)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재정확충 기여도,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 결과와 우대 및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연도부터 5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인증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또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2. 시 홈페이지 등에 유공납세자 명단 공개(다만, 동의자에 한함)
3. 유공납세자가 법인인 경우「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4.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5.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별표1의 시설 입장료 등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

선정취소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후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명부관리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