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에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에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5년간 시에 지방세를 매년 3건(주민세 개인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 포함)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재정확충 기여도,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 결과와 우대 및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연도부터 5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또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2. 시 홈페이지 등에 유공납세자 명단 공개(다만, 동의자에 한함)
3. 유공납세자가 법인인 경우「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4.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5.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별표1의 시설 입장료 등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후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