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를 따른다.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2.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②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시장은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지침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한다.
② 센터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으로 시장에게 임면보고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장이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종사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함께돌봄센터 지침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 종사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해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호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 대장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센터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센터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센터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①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 전 보호자의 요청으로 취소를 하거나 센터 이용 실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반환한다.
③ 센터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에 따른다.
①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급ㆍ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급ㆍ간식 비용은 이용료와는 별개로 추가 부담이며, 추가부담액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에 따른다.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 개선비, 초과근무수당, 교육연수비
2. 센터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3. 센터 비품구입 및 교재 교구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안전 공제비, 친환경 쌀 보급
5. 센터 이용 아동의 현장 체험 학습비, 행사비, 발표회비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4. 법령ㆍ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명령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1일 8시간 이상, 주5일(월~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 이용시간은 상시 또는 일시돌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에 소재하는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ㆍ활성화하기 위하여 김제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방과 후 돌봄 및 돌봄서비스 등 돌봄종합계획 자문
2.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역할을 연계 및 조정
3. 방과 후 다함께돌봄 및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4. 방과 후 다함께돌봄 및 돌봄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 담당과장과 교육지원청 초등돌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다함께돌봄센터장
2.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
4. 돌봄기관 대표(지역아동센터장)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해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또는 시 돌봄사업 전담부서 공무원인 위원 중에 공무원 직제상 상위 직급 보유자가 대행한다.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지침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