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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14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하여 희망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란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4.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

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한 주민 중 제2조제2호의 해당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이상 고령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가구, 통학이 불편한 고등학생 등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ㆍ <개정 2024.4.12.>

제5조

운행 등

희망택시 운행구간, 운행횟수 및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이용방법 등

①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희망택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제2조제2호의 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가 신청하고, 제4조 단서의 특별지원 대상은 해당 이용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및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희망택시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희망택시 이용자는 이용자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은 관내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한다.

제7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는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운행내역, 운행 증빙자료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통카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8.27.>
③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8.27.>

제8조

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및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비용 지원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