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그 밖에 정선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08.14.>
이 규칙은 정선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그 밖에 정선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08.14.>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1조만 적용한다.<일부개정 2026.08.14.>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선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감사부서의 장 각 1명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관ㆍ과장ㆍ소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일부개정 2026.08.14.>
④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 적절히 선정한다.<일부개정 2026.08.14.>
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자가 된다.<일부개정 2026.08.14.>
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 또는 전자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로 심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8.14.>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전자심사 시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26.08.14.>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소속 직원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 개최일시 등을 통지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 부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주관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선발 시 해당 업무 담당자 여부 적격성을 확인 및 유사업무 출장 중복 방지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8.14.>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려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08.14.>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8.14.>
② 공무국외출장 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26.08.1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일부개정 2026.08.14.>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이하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귀국 후 20일 이내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개인별로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누적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부가서비스 이용 등에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포인트 또는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자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예정인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3년 이내 퇴직이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또는 퇴직 전까지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취약계층 기부 등 공익목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