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버스 준공영제”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운행수준, 운행계통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노선입찰(노선관리형)을 기반으로 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송사업자가 운행계획에 따라 노선버스를 운영하되 시장이 운송사업자의 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노선입찰”이란 시장이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원가”란 노선입찰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운송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운송수입금”이란 준공영제의 대상이 되는 노선버스의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 “서비스 평가”란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의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일반형 시내버스와 다목의 마을버스 중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에 적용한다.
시장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선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입찰의 방식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노선의 폐선 또는 반납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입찰에 해당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운송원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선입찰을 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노선입찰을 통한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노선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용인시 버스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4. 12. 6〉
① 운송원가는 노선별 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은 3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과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유가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50조제3항 및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의 규모는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한 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하되, 시장이 지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와 예상운송수입금을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투명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운송수입금, 운송비용 정산, 운행실적 사업계획, 서비스 평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재정지원 시 제4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준공영제 운영노선의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버스 내ㆍ외부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기상악화,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3.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4.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ㆍ 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선입찰 조건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할 경우 평가결과 반영
2. 성과이윤 차등 지급
3. 운송원가 차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이하 “시민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평가단 구성 시 성별, 연령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민평가단은 운송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평가단의 활동에 참여한 시민평가단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조사활동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용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4. 12. 6〕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액 및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가 제1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재정지원금 등을 감액하고 운송사업자에게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금을 감액하는 기준과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2.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마쳐야 한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의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노선에 대한 대체 운송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외일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마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또는 「용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준공영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삭제〈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