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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13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 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용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를 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21. 11. 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일반형 또는 광역급행형인 것
2.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제3조

버스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버스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버스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인시 버스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2. 용인시 버스 운영체계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버스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 7. 15〉
1. 당연직 위원: 교통정책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교통관련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용인시 관할 경찰서 교통 관련 공무원
라. 운수업체 경영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대표
마.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2. 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임원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경우

제7조

안건의 배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보조금의 지급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1. 3〉
1. 지급대상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자
나.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모집한 노선(운행수준, 운행계통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2.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선의 운행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신청 및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발생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6. 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