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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8135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오산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목공체험장” 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체험실 및 재단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관리자 지정 등

① 관리자는 체험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공지도사 또는 목공체험지도사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분야 경험이 인정된 사람을 시설 종사자로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체험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교육
2.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체험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목재 문화 대중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변경 내용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5월 1일(근로자의 날)
3. 수요일.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체험장의 휴장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예약

①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전화, 온라인 및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체험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 예정일부터 3일 이내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체험 예정 시간 이전까지 체험료 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예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체험료 등을 입금하였을 때
2.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체험료 등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10조

체험료 등

① 제8조에 따른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체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전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사.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일부개정 2023. 11. 1.>
아.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 시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제12조

체험료 등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체험료 등을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전액
가.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나.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90퍼센트

제13조

이용 및 행위제한

시장은 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2. 감염병 환자
3. 다른 체험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및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5.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시장은 체험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체험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