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차별화된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차별화된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 제2조제1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내 교육시설, 체험시설, 문화시설, 지원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는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72 일원에 위치한다.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 여가 공간 제공
2. 반려동물 문화체험ㆍ행사지원 및 교육ㆍ심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설날, 추석 등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휴일의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행사준비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테마파크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테마파크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체험시설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1회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이용료를 사람과 반려동물 각각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2023. 11. 1, 2025. 9. 19〉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3. 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6.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광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는 제6조에 따른 이용료를 사람과 반려동물 각각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2. 5. 13, 개정 2023. 11. 1〉
1. 삭제〈2023. 11. 1〉
2. 삭제〈2023. 11.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22. 5. 13〉
④ 연간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2. 5. 13〉
시장은 테마파크의 시설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테마파크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애견카페, 레스토랑, 매점 및 기념품점 등 편익시설
2. 그 밖에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강좌 운영에 따른 교재 및 교구 등의 실비 및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3]
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시민활동가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5. 13〕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지식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5. 13〕
시장은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테마파크 주요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위탁운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 5. 1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물보호 및 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동물보호ㆍ복지ㆍ산업 분야의 전문가 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라. 교육ㆍ일자리ㆍ관광ㆍ문화 등의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 5. 13〕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 5. 13〕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 5.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 5. 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동물 보호ㆍ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동물 보호ㆍ복지 업무 담당자가 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 5.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