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13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니어처를 활용한 전시 관람 및 다양한 체험의 장으로 조성된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민의 여가 증진 및 관광 자원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는 오산시 북삼미로 12에 위치한다.〈개정 2022. 5. 13〉

제3조

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업무의 위탁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휴관일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1〉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휴일의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시간

① 전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람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입장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① 전시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3〉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의 관람료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 5. 1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3〉
1. 관람권 매입 후 전시관 입장 전인 경우
2. 전시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2025. 9. 19〉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9.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 3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1.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관람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2023. 11. 1〉
1.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오산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3.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4. 국내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관람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 5. 13〉
1. 관광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2. 관광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에 속하는 자
3. 삭제〈2023. 11. 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22. 5. 13〉

제9조

관람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전시관의 질서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2023. 11. 1〉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진 사람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및 이용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강좌 운영에 따른 교재 및 교구 등의 재료비와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및 휴게실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변상 및 손해배상

전시관을 이용ㆍ관람하는 자는 전시관 내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