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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128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제48조의 2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청소년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단체”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운영자”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옹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를,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5. “시설”이란 청소년 문화의 집 내외에 있는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6. “시설의 사용”이란 제5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관람, 연습 등 행위를 말한다.
7. “사용자”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8. “사용료”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기능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서 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 수련
3. 청소년 문제 상담 지도와 여가 선용
4. 청소년 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
5.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직접 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장 1명과 3명 이내의 운영요원을 두며, 시설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한다.
②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청소년 지도사,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시설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요원에 대하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위탁

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목적에 적합한 청소년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ㆍ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 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수탁자의 책임 한계와 그 밖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청소년 문화의 집을 관리 위탁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영보조금을 관계 법령 및 조례와 규칙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ㆍ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과 기술 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관리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 능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청소년 문화의 집 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 능력

제9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청소년 전문가
2. 청소년 관련 업무 공무원
3. 지역주민
4. 청소년 사업 및 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⑥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심사위원회의 제척 등

① 심사위원회는 해당 심의ㆍ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4조 각 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개ㆍ보수 등을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군수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사업 개시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청소년 문화의 집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5일 이상 연속하여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때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4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때에는 신청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옹진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 및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 및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예술 행사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

시설의 개방 및 사용 기간

① 군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에 대해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기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 10:00부터 21:00까지
2. 토ㆍ일요일 : 10:00부터 19:00까지

제19조

사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3. 허가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성범죄 경력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의 다른 이용자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이용이 부적당하고 생각되는 경우

제20조

사용료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및 자료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따른 면제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22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5. 12. 31.>

제23조

보험가입 의무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2025. 12. 31.>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