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의 친일잔재를 청산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의 친일잔재를 청산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일잔재”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의 모든 흔적과 반민족행위를 한 인사와 관련된 친일적 유산ㆍ유물 및 각종 시설물ㆍ상징물 등을 말한다.
2. “학교”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친일잔재 청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친일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잔재의 실태조사
2. 친일잔재의 청산 지원 및 교육적 활용 사업
3. 친일잔재의 홍보 및 연수
4. 친일잔재의 연구 및 학술 사업
5. 그 밖에 친일잔재의 청산ㆍ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대상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명, 교표, 교목, 교화 등 학교의 상징물
2. 교가
3. 학교 내 건축물, 기념비, 조형물, 동상 등
① 교육감은 친일잔재의 청산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청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친일잔재의 조사와 청산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친일잔재의 교육적 활용 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일잔재를 청산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역사문화교육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친일잔재 청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일잔재 청산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교육감은 친일잔재의 조사 및 청산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친일잔재 청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친일잔재의 조사 및 청산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의 친일잔재 청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