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결산서(이라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출부서장이 보고한다.
군수는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