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ㆍ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ㆍ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장비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1. 공사,시설 표지판: 3천만 원 이상
2. 장비구입 표지판: 1천만 원 이상
3. 운영표지판: 1천만 원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사업
① ㆍ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4.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개인ㆍ법인ㆍ단체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금 지원기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④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표지판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