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남해군 농어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남해군 농어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남해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농어촌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남해군수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통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통학택시비의 지원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를 말한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통학택시를 이용할 때 통학생이 부담하는 요금은 1인당 100원으로 하되, 정상요금과 통학생 부담 요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통학생들이 1개월 간 이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비용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비용지급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사유의 타당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면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및 농어촌학교의 장과 협의하거나 야간학습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비용지급을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리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통학생들의 통학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학택시비를 지급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통학생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학택시와의 협약을 취소한다.
1.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다가 해당 학교의 기숙사 거주로 통학하지 않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학택시비를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