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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119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1-05-17공포 2021-05-17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남해군 농어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남해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농어촌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남해군수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

통학택시비 지원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통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지원액

① 제3조에 따른 통학택시비의 지원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를 말한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통학택시를 이용할 때 통학생이 부담하는 요금은 1인당 100원으로 하되, 정상요금과 통학생 부담 요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지급의 신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통학생들이 1개월 간 이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비용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비용지급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사유의 타당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면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및 농어촌학교의 장과 협의하거나 야간학습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비용지급을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리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제출 요구

군수는 통학생들의 통학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학택시비를 지급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중단 등

군수는 통학생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학택시와의 협약을 취소한다.
1.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다가 해당 학교의 기숙사 거주로 통학하지 않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학택시비를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준용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