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관련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관련 별표 1에 정하는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도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권고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