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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11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592년 임진왜란 중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승리한 해전인 한산대첩의 호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한산대첩 기념의 날을 지정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념일

한산대첩 기념의 날(이하 “한산대첩 기념일”이라 한다)은 8월 14일로 한다.

제3조

기념사업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산대첩 기념일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산대첩 기념식
2.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ㆍ예술 행사
3. 한산대첩의 역사적 가치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5조

위탁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