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 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 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8. “전담조직”이란 농촌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농촌협약위원회”란 군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예천군의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 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① 군수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수 있다.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① 군수는 농촌 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 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할 것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것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것
① 군수는 농촌협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협약위원회를 둔다.
② 농촌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농촌협약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협약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농촌협약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농촌협약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군수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농촌협약 사업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사업 관련 과장 및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추진(운영)위원장
3. 농촌협약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농촌협약위원회에 필요시에는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추진(운영)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협약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농촌협약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농촌협약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중간지원조직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기존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설물의 관리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및 추진단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일반입찰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 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위탁 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 기금은 마을 공동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3.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할 것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료는 제31조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설물운영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방침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재난과장, 농촌활력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7., 2022. 12. 22.>
1. 대학교수 등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업지역 내 마을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