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자 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및 영업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 제4조의2 건강진단비용 지원 대상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 건강진단 대상자에 따른 관내에 위생업소를 둔 영업자 및 종사자에 한한다.
조례 제4조의2 건강진단비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군과 협약한 관내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영업자와 종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2. 지원횟수는 개인당 연1회로 한다. 3. 지원 금액 범위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지원 신청) 조례 제4조의2 건강진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ㆍ등록ㆍ허가증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비 지원금 신청은 무안군과 협약한 관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하고자 하는 건강진단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1항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월별 또는 분 기별로 지급하며,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