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108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ㆍ면 게시판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③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상시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 위원의 신청자가 25명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재공고하고, 이미 접수한 신청자에게 재공고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 자격심사 등

① 읍ㆍ면장은 제2조제2항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재직증명서(종사자)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기재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선정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

위원 위촉 및 공개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며, 필요시 읍ㆍ면장에게 위촉장 전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회의를 연속 3회 또는 연 6회 이상 불참한 경우는 조례 제23조제1항제8호의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50명 이상의 주민 참여로 성립한다. 다만, 읍ㆍ면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0,000명 이상일 경우 250명 이상의 주민참여로 성립한다.
②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개최한다.

제7조

감사 결과 공고

주민자치회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 결과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ㆍ면 게시판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의 결과를 주민자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록 및 회의서류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2년이 경과한 모든 문서는 읍ㆍ면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 등 위촉ㆍ해촉 관련 서류
2. 각종 회계 장부 및 회의 결과 서류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③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범위

군수는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례 제1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추진에 필요한 경비
2. 제12조에 따른 마을자치회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마을총회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경비
3. 교육ㆍ연수ㆍ시찰 및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4. 축제 등과 연계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경비
5. 그 밖에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제11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조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주민자치회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마을자치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 마을자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마을자치회 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총회 회의록, 임원현황, 마을자치규약 등 주민의사를 확인하여 마을자치회 구성을 승인할 수 있으며,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마을자치사업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의 자치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자원조사 및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마을규약 및 마을총회 운영 등 마을단위 근린자치에 관한 사항
4. 자치와 공동체 관련 마을개발사업, 통합 돌봄, 마을교육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등
④ 마을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자치회는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마을자치회 설립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마을자치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마을자치회 임원 등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마을자치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

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5조 및 제18조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 제29조에 따라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공동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주민(마을)자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남군 주민자치협의회장
4.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정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자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⑥ 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자치 및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관 업무 팀장이 참여하는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주민(또는 마을)자치회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주민(또는 마을)자치회 구성ㆍ운영 및 컨설팅, 주민(또는 마을)총회 등 지원
3. 주민(또는 마을)자치회 관련 연구ㆍ 분석ㆍ평가
4. 주민(또는 마을)자치 교육, 홍보, 전문가 양성, 민관 네트워크 구축
5. 마을조사 및 마을계획,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6. 주민(또는 마을)자치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주민(또는 마을)자치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공동체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야 하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