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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107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대상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사용신청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지역과 청양군과 연접한 관외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농산물, 임산물, 벌꿀 및 이를 관내 지역에서 가공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벌꿀은 아카시아꽃 개화 시기 관외 지역에 이동하여 채취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3. 9. 27.>

제3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3. 그 밖에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② 인증마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서류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7.>
1.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신청 품목이 부적합판정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인증마크 사용을 신청한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인증마크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5조

심사기준

① 인증마크 사용권 승인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판정 기준은 필수생산기준을 충족하고, 별표 2의 사용승인 배점표에 따른 평가결과 평점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품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안전성조사를 분석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절차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서류는 농촌활력과에서 접수하고, 서류 검토 후 현지심사 및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4.>
② 현지심사 부서에서는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ㆍ조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청양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검사 부서에서는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보고서 및 안전성분석결과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 적합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한다.
⑤ 군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해당필지에 대해서는 현지심사 및 안전성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사용권 부여

① 군수는 위원회 심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허가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허가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표 3의 인증마크 승인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기존에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당해연도 인증번호로 희망할 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③ 인증마크 사용권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출하량 및 포장재 사용량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표시방법 등

① 인증마크의 표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별표 5의 청양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③ 인증마크는 정부 및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ㆍ품질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인증마크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인증마크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생산자 실명표시의 여부
3. 그 밖의 인증마크 사용품목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품목의 조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마크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인증마크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군수는 소비자와 인증마크 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용권의 정지ㆍ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별표 4의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증마크 사용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협조 및 비용의 부담

① 인증마크 사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품질인증관리원이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 조사에 참석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인증마크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인증마크 포장재 및 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인증마크 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품질인증관리원

① 조례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생산품의 품목별로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인증관리원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품질인증관리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품질인증관리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관리원증을 발급받고 업무수행 시 인증마크 신청자 및 사용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품질인증관리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상금(수당)은 품질관리 활동에 따라 차등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관리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
2.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생산관리 지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군수는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인증관리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① 군수는 「조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품질관리원 또는 인증마크 사용권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 사용권자는 인증마크 사용승인 품목의 출하실적을 반기별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반기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 등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