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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8104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5-17공포번호 2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수당"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청양사랑상품권”이란「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수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

① 청년수당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 및 35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신청 시작일 기준 3년 전부터 군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시작일 기준 합산 하여 10년 이상 군내 주민등록을 둔 경우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수당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반기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급액은 1인당 반기별 30만원 이내로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한다. 다만, 군수는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 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청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 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청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청년수당 지급을 중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