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6조(청소년의 달)에 따라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6조(청소년의 달)에 따라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이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양군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청소년상 시상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군수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2.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3. 관내 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등의 이용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