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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10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바우처”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청양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청소년꿈키움바우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우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으로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소년 대상 기관ㆍ단체의 관련자
다. 사용자, 가맹점 대표
라. 청소년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지원대상 및 금액

① 군수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 12. 27.>
② 바우처의 연령별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계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1조

지원신청

① 바우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보호자 신청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3조

지원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월 지원한다.<개정 2023. 12. 27.>
②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14조

지원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지원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15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5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 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6조

바우처의 사용 장소

① 군수는 청양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바우처를 사용할 장소(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공연장 등
2.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미술,무용)학원, 서점
4. 경제지원: 이ㆍ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교복점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제16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8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 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 카드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월 및 사용기한

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
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21조

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22조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

① 군수는 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바우처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