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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10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증진과 생명존중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보호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6. <삭제 2024.3.27.>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김포시민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김포시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기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 및 의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심의ㆍ자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의학, 동물행동학 등 동물 관련 학사 이상의 전공자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동물복지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 된 사람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소유자등의 책무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김포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실ㆍ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유실ㆍ유기동물의 반환 등
3.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유실ㆍ유기동물의 기증ㆍ분양
5. 유실ㆍ유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4조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조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 이동 통로를 설치하고, 개체 수 억제를 위한 중성화 이후 방사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제12조의 동물보호센터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ㆍ관리 등
2.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지원 등
3. 동물의 날 등 건전한 동물복지 문화 조성 등
4. <삭제 2024.3.27.>
5. <삭제 2024.3.27.>
6. 유실ㆍ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관리 등
7.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삭제 2024.3.27.>

제17조

<삭제 2024.3.27.>

제18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중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동물보호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동물의 보호, 이주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5조, 제6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개체 수에 따른 중성화수술 및 이주대책 등 동물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길고양이 서식 현황
2.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 이주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동물의 날 지정

시장은 김포시 동물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