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은 제8조에 따른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나.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을 구분하고 그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하여 정한다. <신설 2024.3.27.>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4.3.27.>
3. <삭제 2024.3.27.>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
6.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27.>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3.27.>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3.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