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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208098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

제2조

삭제

삭제〈2025. 9. 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1. 6. 30, 2025. 9. 1〉
1.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별표 1 제1호 및 별표 1 제3호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별표 1 제1호
다.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별표 1 제2호
2. 장기요양기관 갱신지정: 별표 2
② 위원장은 각 의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2025. 9. 1〉
1.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적합’으로 심사한 경우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다.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2. 장기요양기관 갱신지정: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결인 경우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1. 6. 30〉
④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30〉
가. 노인 인구수
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수
다.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제11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