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피해자 지원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