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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조례자치법규 2208095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5-17공포 2021-05-17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