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093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5-17공포 2021-05-17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구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구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협동조합 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동구청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11조

부지 및 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홍보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