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3. 지역사회 봉사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행정동우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행정동우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중단시키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한다.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관계법령 및「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